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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8

해고 예고 수당 규정이 궁금합니다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규정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해고예고 수당 규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떨 때 받을 수 있고 어떨 때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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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흥규 노무사blue-check
    배흥규 노무사23.12.19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자를 기준으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해고예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적용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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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해고를 하려면 한달 전에 하여야 하는데 한달 전에 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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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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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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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진행하였을때,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는 경우

    지급되어야하는 것입니다.

    해고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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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 관련 규정은 근로자를 해고하였을 때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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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시기를 알려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29일 전에 했더라도 30일 전에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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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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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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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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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예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사유가 '해고'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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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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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한 경우 발생합니다.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적용제외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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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나.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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