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자를 기준으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해고예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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