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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육아 돌봄 휴가는 몇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족 돌봄 휴가, 휴직이 있습니다.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2. 연장근로의 제한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9. 8. 27., 2020. 9. 8.>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3.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9. 8.>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⑥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2020. 9. 8.>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2020. 9. 8.>⑧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2020. 9. 8.>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19. 8. 27., 2020. 9. 8.>⑩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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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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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합격 후 대기기간 중에 인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근무하시다가, 그만두시고, 공공기관 입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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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이 입증됬다는 서류나 근거자료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트레이너가퇴직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서상담을 받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아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노동청 상담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감독관이 아니라, 민간 상담사입니다.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고,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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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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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못채우면 공휴일은 유급 못받는거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법 적용받습니다.아니라면, 계약한 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재직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공휴일은 유급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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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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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공휴일 유급휴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공휴일을 유급으로 계약했다면,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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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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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퇴사일로부터 두달정도 늦게하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 고려해서 인정되는 실업급여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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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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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 보상휴가 지급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사회통념상, 상식선에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1분 단위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3시간에 대한 보상휴가 4.5시간을 준다면,그에 맞게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4.5시간 덜 근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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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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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욜 휴가시 년차는 어떻게 소진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로 시간이 4시간이라면, 반차(4시간분 휴가)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연차휴가는 기본 8시간이므로, 실제로 휴가를 가는 시간과 비교해서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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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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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원 편의점 알바입니다. 월급이 무언가 애매한 느낌이 들어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조건 충족해서 수습기간 90퍼센트 지급한다고 해도,8658원입니다.이것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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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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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세세한 부분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뺀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휴게시간을 주는 지,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명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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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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