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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후 근로계약 작성관련하여 궁금한 부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3개월짜리 근로계약을 하신 건가요?아니면, 1년 계약 혹은 무기계약인데, 그 안에 3개월 수습이 있었던건가요?계약기간이 변경되고, 임금도 변경된다면,그에 맞게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어도,퇴직금,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이라는 점만 아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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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시행중 지정하였던 연차일에 회사 휴무일로 변경되어 노무수령거부통지 불가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이상합니다.노무수령과 관계되는 사용촉진은 2차 사용촉진입니다.1차 사용촉진 이후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서,회사에서 날짜를 지정하여 사용촉진하는 것이 2차 사용촉진입니다.그러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일에" 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2차 사용촉진 날짜는 회사가 지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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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 갯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첫번째 연차수당은 1년이 지나면 발생합니다.24년 2월입니다.11개월간 최대 11개이며,한달 개근에 1개씩 계산합니다.(15개는 또 1년이 지나서 지급합니다.)만약에 11개월 개근하고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다면,(32/5)*시급*11개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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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한번은 고용센터 방문하셔야 합니다.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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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총 몇개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근무했으므로,매달 개근했으면 연차휴가 3개 발생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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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약속한 기간 못 채울시 최저시급 적용되는 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그러한 내용의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원래 지급하던 시급대로 계산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미발생합니다.소득세는 신고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무사님에게 문의하세요.한달 미만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4대보험 미가입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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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만료 후 미작성하면 계약만료 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면 계약만료가 아닙니다.자진퇴사입니다.현재, 자동으로 24.5.1까지 갱신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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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수당 평일 반차 사용시 미지급?????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평일 주40시간에 토요일 4시간(격주)을 하는 근무형태인데,평일 반차를 사용하여 4시간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토요일 4시간은 그냥 1배만 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주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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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위 사항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입니다.확인이 어렵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다른 형태로 지급하거나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금품 지급시 수령증을 반드시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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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 페이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과 오야지와 계약한 일당이 얼마인가요?14만원인가요? 25만원인가요?25만원이라면,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14만원이라면, 임금체불이 아닙니다.(소득신고 정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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