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부여 대상이 되며
주 32시간 근로자는,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하루 연차가 6.4시간 ( 8시간 * 32시간 / 40시간 ) 이 됩니다.
따라서 매월 6.4시간치의 연차를 1일씩 부여하면 되며, 이후 관리는
시간 단위로 관리, 즉, 2개월 개근 시 12.8시간의 연차가 쌓이므로 8시간의 하루 연차 사용 가능하고
이후 4.8시간 잔여 기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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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