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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노루202
진기한노루20223.12.14

주4일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 갯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4일 근로자를 채용한지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월차를 어떻게 지급하면 될지 확인 부탁드리고자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은 23년 2월이며, 이번년도 연차? 월차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주4일이라 32시간 근로여서,

=15*8*(32/40)/8 수식을 사용했는데, 1년 미만이라 어떻게 계산하면 될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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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1개월마다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위 공식에서 맨 앞의 15를 1로 바꾸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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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연차수당은 1년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24년 2월입니다.

    11개월간 최대 11개이며,

    한달 개근에 1개씩 계산합니다.

    (15개는 또 1년이 지나서 지급합니다.)

    만약에 11개월 개근하고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32/5)*시급*11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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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6.4시간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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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부여 대상이 되며

    주 32시간 근로자는,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하루 연차가 6.4시간 ( 8시간 * 32시간 / 40시간 ) 이 됩니다.

    따라서 매월 6.4시간치의 연차를 1일씩 부여하면 되며, 이후 관리는

    시간 단위로 관리, 즉, 2개월 개근 시 12.8시간의 연차가 쌓이므로 8시간의 하루 연차 사용 가능하고

    이후 4.8시간 잔여 기록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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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2023.2.1.에 입사하고 매월 개근한 때는 매월 1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12.14. 시점에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0일이며, 현재 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고자 한다면, "10일*32/5*통상시급"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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