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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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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대한 퇴직적립금에 대한 법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적립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 퇴사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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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실제로 했을 때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는 것입니다.육아휴직 거부로 인해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전에 회사의 육아휴직 거부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하시고, 육아휴직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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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초과로 인한 무급휴가 시 급여차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한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계산해야 합니다.계속 재직 예정이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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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일 차 인데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직서 내고 퇴사하세요.인수인계할 것도 없으니 그 책임도 없을 것입니다.퇴직일 잘 합의해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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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해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로 야근, 연장근로를 한 것이 맞고,월급안에 이 야근수당등이 미리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미지급한 것입니다.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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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1년이 조금 안되어 그만두려고 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미지급합니다.법정 퇴직금은 1년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시 발생합니다.1일 부족하면 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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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문의 및 출산휴가시 월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10년06월 (근속연수 13년이상)입 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회사가 갯수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월차는 없습니다. 1년에 한번씩 발생합니다.11년6월 : 15개 발생12년6월 : 15개 발생13년6월 : 16개 발생14년6월 : 16개 발생15년6월 : 17개 발생16년6월 : 17개 발생17년6월 : 18개 발생18년6월 : 18개 발생19년6월 : 19개 발생20년6월 : 19개 발생21년6월 : 20개 발생22년6월 : 20개 발생23년6월 : 21개 발생미사용연차가 많이 발생한 상태입니다노무사 상담하셔서 청구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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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주휴수당을 못 받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괜찮습니다.근로자의 동의는 효력이 없습니다.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과의 차액 및 주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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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사건 발생 후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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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에서65세까지근무을연장한다면 그후에직장을그만두면 실업급여를수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상관없습니다.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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