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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프리랜서 계약 종료 시 챙겨야 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it 프리랜서로 계약 후 계약일이 만료되어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프리랜서로 근로 계약같이 하였는데, 경력증빙을 위해 꼭 챙겨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선생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원하는 내용만을 적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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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상 하루 7시간씩 2일, 총합 14시간 일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하루는 7시간, 하루는 8시간 근무를 하여 매주 15시간씩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주14시간은 주휴수당 미발생함)다만, 실제 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나중에 주휴수당 청구를 함에 있어서 근로계약서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계약서에는 총합 매주 14시간이지만 저는 몇달간 매주 15시간씩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매주 1시간씩은 연장근무로 취급하여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실제 근로시간은 주15시간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주휴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여 위 사실을 주장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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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알바 제출하려는데 주민번호 뒷자리 나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알바나 직원이나 일을 하게 된다면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는 어쩔수가 없습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정확한 세금신고, 4대보험 신고, 기타 등등을 위해서는 주민번호가 전체가 필요합니다.근로자는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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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 때 회사랑 협의가 안 되면 불이익을 당하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수리를 거부하여 무단퇴사로 잡힌다면 무급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계산에서 불리해질 수는 있습니다.(직접 계산해 봐야함. 경우에 따라서는 늘어나기도 함-재직기간이 한달 이상 늘어나므로)한달전에 통보하여, 한달 이후에 퇴사를 하면 이러한 문제를 없앨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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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최저임금도 주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급여명세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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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상여 수령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보통 상여금은 해당 일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정수당은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급하니, 회사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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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 간단한 상하차 아르바이트도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취업에 해당하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일단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취업에 해당한다고 통보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기본적으로 월60시간 이상 근로를 취업이라고 봅니다. 참고만 하시고, 일단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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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룰 작성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장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회사에서 가입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회사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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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소급하여 인상하게 된다면(최종 3개월 급여도 해당한다면),해당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할 것입니다.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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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노동법 위반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조사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회사에서 조사등을 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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