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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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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질문이 있습니다.

금년도 임금협상에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만약 합의가 되어 이달까지의 소급분의 급여도


퇴직금의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소급하여 임금을 인상하기로 한 때는 인상된 임금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 시점에 이미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임금 소급분도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노사가 체결한 구체적인 임금협약 내용에 따라 퇴지금 산정 시 소급분 반영 등에 대한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체결이전 퇴사한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소급적용된 이후 퇴사자에게는 소급하여 적용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인상분이 소급된다면 그 부분도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다만, 퇴직한 상황이라면 소급도, 반영도 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임금인상 소급분은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소급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에 해당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가 되어 임금인사의 소급분이 퇴직 전에 지급된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소급분을 인정해주기로 별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급하여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소급하여 인상하게 된다면(최종 3개월 급여도 해당한다면),

      해당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할 것입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