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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9.19

저희 회사가 최저임금도 주지를 않아요

저희 회사가 월급을 받아보면 계산을 해 보니까 최저임금이 되지가 않는데요 월급 명세서에 보면 교묘하게 이것저것 붙여 놓았어요 이럴 때는 어디에 신고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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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반이라고 생각되시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복리후생적 급여나 상여금등도 최저임금을 따질 때 일부를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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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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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는 회사의 최저임금법 등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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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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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산정하는건 아니고

    식대,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단, 연차, 연장, 야간, 휴일, 포괄 수당 제외)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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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은 세전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또는 식비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기본급이 아니라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점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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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말씀 하신 월급명세서상 교묘한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최저임금법 제6조 1항 위반)에는 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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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급여명세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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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는 노무사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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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회사는 직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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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체불 진정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로 해결하면 가장 좋습니다만, 해결되지 않는다면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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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작성 위반,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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