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최저임금도 주지를 않아요
저희 회사가 월급을 받아보면 계산을 해 보니까 최저임금이 되지가 않는데요 월급 명세서에 보면 교묘하게 이것저것 붙여 놓았어요 이럴 때는 어디에 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반이라고 생각되시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복리후생적 급여나 상여금등도 최저임금을 따질 때 일부를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는 회사의 최저임금법 등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산정하는건 아니고
식대,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단, 연차, 연장, 야간, 휴일, 포괄 수당 제외)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은 세전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또는 식비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기본급이 아니라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점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말씀 하신 월급명세서상 교묘한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최저임금법 제6조 1항 위반)에는 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급여명세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는 노무사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회사는 직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체불 진정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로 해결하면 가장 좋습니다만, 해결되지 않는다면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작성 위반,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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