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룰 작성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장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은상태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직장의료보험 가입이 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필수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없어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약속된 임금과 근로시간 확인을 위해 늦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입사를 하였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어야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은 하진 않았지만,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직장가입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더라도 가입은 가능하나
추후 담당자 처리 과정에서 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되어있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신고는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어야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사일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에 있어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4대보험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가입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