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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룰 작성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장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은상태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직장의료보험 가입이 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게 가능한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필수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없어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약속된 임금과 근로시간 확인을 위해 늦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입사를 하였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어야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은 하진 않았지만,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직장가입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더라도 가입은 가능하나

      추후 담당자 처리 과정에서 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되어있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신고는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어야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사일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에 있어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4대보험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가입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