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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9

퇴사를 할 때 회사랑 협의가 안 되면 불이익을 당하나여?

제가 현재 5년 넘게 다닌 직장에서 퇴사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제가 퇴사를 하는 날짜를 정해 놓았는데 회사에서 협의를 하자고 하는데 혹시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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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9.19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회사가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협의를 거절하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하여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해지 통고 후 1월이상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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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회사와 반드시 사직일자를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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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의 협의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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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만약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서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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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인수인계나 후속조치 없이 무단 퇴사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민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노동법적으로는 불이익 생길 일이 없습니다. (퇴직금 제외)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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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자발적 퇴사를 희망하시나 회사에서 그전에 퇴사를 종용하고자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해고가 아니므로 질문자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셔도 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개별적으로 부당성을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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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수리를 거부하여 무단퇴사로 잡힌다면 무급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계산에서 불리해질 수는 있습니다.(직접 계산해 봐야함. 경우에 따라서는 늘어나기도 함-재직기간이 한달 이상 늘어나므로)

    한달전에 통보하여, 한달 이후에 퇴사를 하면 이러한 문제를 없앨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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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을 강요한다면 강제근로 금지원칙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통상 퇴사 직원에 대하여 사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사용자측에 발생한 손해의 증명이 어려우며 사용자측이 패소할 여지가 큽니다.

    퇴사의 의사를 밝혔다면 퇴사일 협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향후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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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따라서 한달 전 퇴사통보를 하였다면 꼭 다시 퇴사일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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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특별히 법에서 퇴사시기에 대해 규정하진 않습니다만, 근로계약상 신의를 지킬 의무는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서 퇴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면 따를 필요는 있습니다. 지키지 않는다고 큰 불이익은 없으나, 협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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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협의를 하지 않으면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희망하는 퇴사일에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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