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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9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 간단한 상하차 아르바이트도 안 되나요?

회사를 다니다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아주 간단한 하루에 한두 시간짜리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금지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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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9.19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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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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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급여일액 이상의 급여를 수령하거나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등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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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하루에 잛게 근무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취업한 사실을 알려야 하므로 만일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추후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에는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잘 생각해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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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해당업무를 수행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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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취업에 해당하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일단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취업에 해당한다고 통보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월60시간 이상 근로를 취업이라고 봅니다.

    참고만 하시고, 일단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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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나,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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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는 하루를 일해도 그날의 근로의 대가로 임금이 지급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경우 그날의 임금만큼은 공제한 실업급여가 들어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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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단기알바의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신고를 안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2. 신고를 하면 일한 일자만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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