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
모든 직원들은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이고 5인 사업장 이었습니다. ( 연차가 발생하는 5인이상 사업장 )
그런데 7월 19일 A직원 한분이 퇴사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B 직원의 입사일이 7월 1일 , C 직원의 입사일이 8월 1일이라고 가정할때,
A 직원이 퇴사 하기 전 5인 이상 사업장일 시기에 연차 15개가 새로부여된 B직원은
연차가 살아있어서 수당을 줘야하는건지, 아니면 5인 미만이 되었으니 7월1일날 생성된 연차가 자동 소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C 직원의 입사일이 5인미만 사업장이 된 7월 19일 이후인데, 연차가 생성안되는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