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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토끼30
배부른토끼3023.09.19

5인 이상이었다가 5인미만으로 바뀐경우 연차수당이 있나요?

개인사업자입니다.

모든 직원들은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이고 5인 사업장 이었습니다. ( 연차가 발생하는 5인이상 사업장 )

그런데 7월 19일 A직원 한분이 퇴사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B 직원의 입사일이 7월 1일 , C 직원의 입사일이 8월 1일이라고 가정할때,

A 직원이 퇴사 하기 전 5인 이상 사업장일 시기에 연차 15개가 새로부여된 B직원은

연차가 살아있어서 수당을 줘야하는건지, 아니면 5인 미만이 되었으니 7월1일날 생성된 연차가 자동 소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C 직원의 입사일이 5인미만 사업장이 된 7월 19일 이후인데, 연차가 생성안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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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 된 순간부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일 때에 발생했던 연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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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후 5인미만이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B는 15개의 연차를 사용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C는 1년이 되기전 5인미만이 되었으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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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1개월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부여해야 하며, 1년간 80% 출근율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계속하여 1년간 매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부여합니다.

    2. 1번 답변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후에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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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는 연차수당 지급)

    5인 미만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새롭게 발생하지 않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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