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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이었다가 5인미만으로 바뀐경우 연차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는 연차수당 지급)5인 미만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새롭게 발생하지 않을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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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평일 연장근무 시간공제 / 주말근무 시간공제 등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대1 대체휴무를 적용하려면 사전에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24시간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다면, 1대1 대체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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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문제로 인한 휴무, 대체근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사정으로 쉬었으니, 그날에 대해서 임금 100퍼센트 받지는 못하더라도휴업수당으로 7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를 사장에게 알려주세요.다른 날 대체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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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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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야간근무 발생시 적법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주일을 7일로 보니, 일요일 자정까지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정확하게 52시간 근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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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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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하여 회계년도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재직중에 회계연도로 계산한다는 내용입니다.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회계연도가 유리하다면 그대로, 입사일이 유리하면 입사일로 재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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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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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아르바이트 했는데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처음 3년 정도는 주5일(월~금) 1일 4시간씩 근무했고 주말(토/일요일중) 1일 추가근무를 했습니다.그러다가 몸이 안좋아서 그만둔다고 하니평일 주3일 4시간근무에 주말 1일근무로 변경해주셨어요---------처음 3년의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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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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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먼저 연차휴가(시간)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그래서 그 발생한 시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간에 근로시간이 변경되고 있다면, 계산이 매우 복잡해집니다.예를 들어서 1년의 기간동안에 주40시간을 근무하는 기간이 절반, 주20시간을 근무하는 기간이 절반이라면아래와 같이 비례하여 계산합니다.기본 15개 발생하고 1년 소정근로일이 240일이라는 가정하에,15개*(120일/240일)*8시간 + 15개(12일/240일일)*(20시간/40시간)*8시간 입니다.위와 같이 계산하면 되는데, 소정근로시간이 계속 바뀐다면, 더 복잡한 계산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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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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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따로 안주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그래서 회사의 규정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병가제도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결근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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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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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도 52시간제를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을 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회사에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나중에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더라도, 결국 증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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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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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세전 금액을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년 근무후 23년 9월부로 퇴사합니다------------9월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7.1~9.30 임금으로 계산합니다.10.7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면7.8~10.7 임금으로 계산합니다.어느 것이라도 직전 3개월치 임금은 들어가니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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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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