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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과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일이 1주동안 5일인지 아니면 몇 일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사전에 일하기로 약정한 날이 소정근로일입니다. 5일 미만도 가능합니다.2. 소정근로일을 못채우면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네. 그렇습니다. 3일 일하기로 했으면 3일 개근해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개인사정으로 1일이라도 결근하면 미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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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한달 만근 연가와 회계년도 기준 연가 계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 근로자 한달 만근 시 연가 마지막 달은 어떻게 되나요?2023.02.01. ~ 2023.11.31 근무 했다고 했을 때한달 만근 시 익월 1일 연가가 부여되는데,2월~10월까지 9개 연가가 생기고 11월 만근한다고 하면 퇴사 시점에 1개를 더 부여하여 10개로 생각해야하는지,아니면 다음 달 1일 시점 부여니, 9개로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9개가 맞습니다. 마지막달은 1일 더 근무해야 1개 추가발생합니다.2. 중도입사자의 회계년도 기준 연가 계산 시 비례보상을 한다면 퇴사시점에서 비례보상을 제외 하고 드리는게 맞나요?2022.10.01. ~ 2024.01.31. 근무했다고 했을 때2023.09.30. 시점까지 11개2023.10.31. ~ 2023.12.31.까지 15*91(재직일수)/365=3.7개 올림하여 4개 부여 시24년 15개 부여하지만 1월 만근 퇴사 가정하에 15-4=11개 부여하는게 맞나요?입사하고 11개월 : 11개월 개근이면 11개 맞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가 더 유리하니, 그대로 회계연도 적용합니다.23.1.1 : 15*(3/12)개 발생24.1.1 : 15개 발생 입니다.24.1.1에 15개 발생한 것은 모두 주는 것입니다. 빼는 것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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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기간 선정 및 금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정 사유에 해당한다면,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원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12.31까지가 기준이라면,말씀하신대로, 10월+11월+12월 임금총액/92일 하면 평균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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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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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직원 채용시, 노동청에 고발한다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채용이 확정된 것이 맞다면,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5인 미만은 하지 못합니다.5인 이상이라면, 해고리스크가 있으니 노무사 상담을 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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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15년까지 일을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임금체불을 신고, 청구하지 못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입니다.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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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는 월급받기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별개의 문제입니다.퇴사일로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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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이랑 야근수당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직접증거, 정황증거를 기준으로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을 계산,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하루 먼저 그만둔다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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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급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시급은 10479원 정도입니다. 이 수준에서 계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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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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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신고가 되는 조건이고 노동부에 민원넣어도 벌금처리 단순 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근무시간 3시간 쉬는시간 7시간~8시간이 있어요.근로계약서엔 쉬는시간 3시간인데 근무시간은 8시간인데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한걸로 신고 가능한가요.??--------------네. 위 내용만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검찰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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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일급 발생시 반차 가능?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반차, 반반차의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당사자간 정하시면 되는데,사실대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4시간을 휴가로 쓰면 1일 휴가시간에서 4시간을 뺀 나머지가 남는 것입니다.2시간 휴가를 쓰면 1일 휴가시간에서 2시간을 뺀 나머지가 남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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