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해고 예고수당 및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미리 한달전에 해고를 예고하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미리 해고를 통지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0
0
단시간근로자 6개월 계약하였습니다( 명절급여 질문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리는 경우)5인 미만 사업장은 미지급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0
0
근무 하루만에 관뒀을 경우, 일급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교육이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4
0
0
5인 미만 사업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에서 물리적 거리 상으로 멀리 떨어진 행정 재산의 시설 관리를 위해 고용한 근로자 1명이 근무하는 시설은 별도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을 하는 지 궁금합니다.------------------공공기관에서 만든 사업장이라면, 상시 5인 이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04
0
0
임금인상이 되었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나중에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재작성 의무 있으니 요구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0
0
이직 후 전 직장에서 이직한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상실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후에 새로운 직장에서 취득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0
0
괘씸한 직원! 해고수당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합니다.단,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9.04
0
0
위탁운영을 하려는데 직원등록해서 4대보험 가입해야 할까요?프리랜서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근로자 관계가 아니므로,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위탁계약서 작성하세요.직접적인(상당한) 지휘감독하지 마시고, 알아서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0
0
조기 취업 수당 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0
0
육아휴직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초2 자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 동의 필요없습니다.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하여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제73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4
0
0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