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1일 5시간씩 주 4일근무를 시작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것이고
이번에 추석명절 쉬는날이 있어서
급여를 빼고 주는것인지 포함해서 주는것인지 알고싶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명절,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쉬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추석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그날 쉬더라도 임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단시간근로자라도 유급입니다. 쉬었다고 하여도 급여를 모두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명절은 법정공휴일로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근무한 날만큼만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단시간이고 6개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명절 등 법정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즉, 공휴일로 인하여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근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날만 유급으로 해주면 됩니다. 원래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일자에는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 연휴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해당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명절 연휴에 포함된다면 유급으로 주어야 하며
만약 소정근로일과 겹치지 않는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리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미지급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