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하루만에 관뒀을 경우, 일급을 지급해야하나요
근무자가 8시간 근무를 채우고(교육이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관뒀습니다.
문제는 계약서를 아직 쓰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확인 및 교육 차원에서 방문한 것이라서 해당 급여를 지급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사업장에 하루 출근을 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당일 출근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더라도 회사에 방문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 교육을 들은 것은 구두로라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시간이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있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급여가 지급되어야합니다.
근로시간으로 판단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일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교육을 받았다면
1일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