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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해파리140
굉장한해파리14023.09.04

근무 하루만에 관뒀을 경우, 일급을 지급해야하나요

근무자가 8시간 근무를 채우고(교육이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관뒀습니다.

문제는 계약서를 아직 쓰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확인 및 교육 차원에서 방문한 것이라서 해당 급여를 지급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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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사업장에 하루 출근을 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위법이지만 임금 지급과는 무관한 문제이고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실질이 근로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현장 확인 또는 교육이라 하더라도 근로제공의 성격이 있다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당일 출근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더라도 회사에 방문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 교육을 들은 것은 구두로라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시간이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있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급여가 지급되어야합니다.

    근로시간으로 판단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교육이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일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교육을 받았다면

    1일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