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알바 대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15시간 미만인, 9시간이므로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대타, 연장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0
0
공무원들은 파업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쟁의행위(파업)는 하지 못합니다.국가공무원법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9.01
0
0
휴일 날 출근 시 임금의 50%만 지급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연봉계약서를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총합계를 아시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휴일에 일했을 때 합계 2.5배 지급합니다.(일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1배 유급 + 일하면 지급하는 1.5배 휴일근로수당)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1
0
0
아르바이트생 월급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공제할 것이 없습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기 때문입니다.소득세는 세무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0
0
근무기간이 1년 되기전에 퇴사 희망일 통보 후 바로 퇴사하라고 하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보다 더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해고예고수당 발생하니(한달전 미통보) 미지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정휴가가 아니더라도, 약정휴가가 있다면,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0
0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산방법이 잘 못 되었습니다.210만원/209시간=10,047원이며,일급은 *8시간=80,382원입니다.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1
0
0
1년일한 직원의 퇴직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니 그냥 1년만 근무해도 퇴직금 발생합니다.퇴직금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0
0
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모든 회사가 다 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아쉽지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1
0
0
노사 간의 협약이나 법률에서 육아휴직과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노사 간의 협약이나 법률에서 육아휴직과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요?휴가 기간, 급여 지급 여부, 재고용성 등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요~--------------------------육아휴직은 남녀고평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대통령령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1
0
0
연봉근로자 일일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한달월급액이 244시간에 대한 것이라면(주휴수당 포함), 한달 월급을 24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나올 것입니다.이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0
0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