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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 사대보험을 퇴사후 가입 한다는 고용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나중에라도 입금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면, 사업주가 일단 전액 납부합니다.그리고 나서 근로자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소급가입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므로,반드시 공단에 확인하시고,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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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근무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그만두라는 말로는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실제로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둬라 라는 말 정도를 들어야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해고하는 것이냐고? 되물어서 대답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녹음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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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인지 계약종료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한달 계약을 하고 있다면, 해고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계약만료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매우 오랫동안 이런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성립되어 해고로 볼 수도 있겠으나,두달을 일한 상태라면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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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팀 연령대가 높은데 신입사원이 들어옵니다.어떻게 대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정답은 없을 것이나,나이를 떠나서,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으도록 선임으로서 잘 이끌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가치관, 생활패턴 등이 다를 수 있으니 서로 존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상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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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시간에 졸은것 때문에 임금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손님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근로시간에 직장내 있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세요.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모두 신고할 수 있으니 힘내셔서 노동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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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휴가시 무급처리되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무급이 원칙입니다.회사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하기거나(유급처리, 1주일을 그대로 휴가처리하면, 그 주 주휴수당 미발생함), 결근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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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도 그만두라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거부하시면 됩니다.직접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사를 밝히면 추후 노동분쟁에 있어서 불리해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해고를 실제로 한다면, 녹음하거나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그리고 나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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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폐업시 직원비용처리 문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세금 문제는 세무전문가에게 따로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세금이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여부는 국세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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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직원 오전타임, 오후타임 월급급여 계산 어떻게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 한달 급여계산은 매우 간단합니다.직접 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1.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함(휴게시간 제외함)2. 여기에 정해진 시급을 곱함. 최저시급이면 9620원3. 주휴수당을 추가함.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5)*시급1주일 개근에 1개씩 추가하면 됨.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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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급여가 최저임금에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어렵게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일단, 일할 계산을 합니다.한달 월급/한달 날짜수*재직기간15일 재직했으면 15일을 곱하고, 16일 재직했으면 16일을 곱합니다.출근일수가 아니라 재직일 수 있습니다.이렇게 계산하면 주휴수당이 자연스럽게 분배되니,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여기에 연장근로수당만 추가하시면 됩니다.220만원의 시급은 정확하게 하면, 10,526원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에 연장근로시간을 곱하고 1.5배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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