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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3.08.30

회사에서도 그만두라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요

저희 회사가 사장이 어려운 편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저한테만 자꾸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만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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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만두라는 식으로 말하면 그냥 무시하고 계속 다니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를 하라고 하고 사유가 적절치 않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게 되면 구제 방법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퇴사압박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사할 마음이 없다면 힘드시겠지만 버티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내보낸다면 이는 해고이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회사의 퇴사 종용에 불복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고는 거절하시면 됩니다. 더 좋은 회사가 있다면 이직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장기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사용자의 언행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해당하여 직장내괴롭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퇴직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으신 경우 계속적으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하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상태에서 대응할 방법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소처럼 계속

    출근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거부하시면 됩니다.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사를 밝히면 추후 노동분쟁에 있어서 불리해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를 실제로 한다면, 녹음하거나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