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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로자 휴업수당 지급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문제없이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금액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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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근로계약과 상이한 업무를 계속 지시할 경우의 발생하는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부당전보(직)구제신청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3개월내 구제신청하지 않는다면, 이의제기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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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미만사업장 무급휴가 급여공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시급을 계산해야 합니다.한달 임금(비과세포함)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나옵니다.1일 8시간 근로라면 8시간을 곱하면 1일 일당이 계산됩니다.해당일수만큼 빼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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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관련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가 유급휴가라면, 임금을 계산합니다.무급이라면 뺍니다.여름휴가 기간 제외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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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해도 연차가 없어질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 위반입니다.연차휴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지각에 대한 임금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5분 지각이면, 월급에서 5분 임금만 공제합니다.노동청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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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마지막주 주휴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토,일,월이므로, 토요일 전날인 금요일까지 재직하면 마지막주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계속근무하신다면, 8월급여 지급시 8월말 주휴수당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주 금요일까지 재직을 하지 않고, 이대로 퇴사를 한다면 마지막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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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를 하여 이틀 나오고 다음 날 무단으로 결근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임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마음에 들지 않으시겠으나,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무단결근, 무단퇴사와 임금 지급의무는 서로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일을 했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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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무 중인데 식비를 너무 적게 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신고대상이 아닙니다.식비는 법정수당이 아니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품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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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같은 주휴수당 및 단축근로자 신고가 가능여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1주일 소정근로시간/5)*시급모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급여계산은 한달 근로시간*시급을 하고, 여기에 주휴수당 1개씩 추가하면 됩니다.주20시간 : 20시간*4.345주*시급 + 주휴수당(4시간*시급)*4.345개주25시간 : 25시간*4.345주*시급 + 주휴수당(5시간*시급)*4.345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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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단기알바를 했는데 알바비를 안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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