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요일은 토,일,월 이렇게 3일이고, 하루에 8시간씩 한주에 총 24시간씩 일했습니다.
8월달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8월 한달 근무는 어제로 모두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주 금요일 9월1일에 마지막 근무인데요.
이럴 경우에 8월달까지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8월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을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일 단위로 계산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일월에 일하는데 왜 마지막 근무가 금요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휴일은 화~금 중에 발생하고 8월 마지막 금요일까지는 재직했으니 마지막주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일,월 근무를 하고 9월 1일까지 마지막 근무를 하였다면 그 전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 및 소정근로일 개근을 해야 하며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4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셔도 최종 퇴사일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에 따라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전자면 발생하지 않고, 후자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주휴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9월 1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주휴일이 지난 이후에 퇴사를 하는 것으로 보여져 8월 근로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모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일정액을 받기로 정한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정액으로 받게 됩니다. 시급으로 매월마다 다르게 계산한다면 8월마지막주의 주휴일을 언제로 정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토,일,월이므로, 토요일 전날인 금요일까지 재직하면 마지막주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계속근무하신다면, 8월급여 지급시 8월말 주휴수당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주 금요일까지 재직을 하지 않고, 이대로 퇴사를 한다면 마지막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 전액을 지급받으며, 시급 또는 일급제는 마직막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월 마지막 주 주휴수당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