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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a
cola23.08.28

알바 마지막주 주휴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요일은 토,일,월 이렇게 3일이고, 하루에 8시간씩 한주에 총 24시간씩 일했습니다.

8월달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8월 한달 근무는 어제로 모두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주 금요일 9월1일에 마지막 근무인데요.

이럴 경우에 8월달까지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8월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을 못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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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일 단위로 계산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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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일월에 일하는데 왜 마지막 근무가 금요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휴일은 화~금 중에 발생하고 8월 마지막 금요일까지는 재직했으니 마지막주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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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일,월 근무를 하고 9월 1일까지 마지막 근무를 하였다면 그 전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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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 및 소정근로일 개근을 해야 하며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4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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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셔도 최종 퇴사일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에 따라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전자면 발생하지 않고, 후자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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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주휴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9월 1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주휴일이 지난 이후에 퇴사를 하는 것으로 보여져 8월 근로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모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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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일정액을 받기로 정한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정액으로 받게 됩니다. 시급으로 매월마다 다르게 계산한다면 8월마지막주의 주휴일을 언제로 정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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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토,일,월이므로, 토요일 전날인 금요일까지 재직하면 마지막주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계속근무하신다면, 8월급여 지급시 8월말 주휴수당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주 금요일까지 재직을 하지 않고, 이대로 퇴사를 한다면 마지막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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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 전액을 지급받으며, 시급 또는 일급제는 마직막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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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월 마지막 주 주휴수당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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