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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물총새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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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단기알바를 했는데 알바비를 안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7월말 부터 8월19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아파트 물놀이 안전요원을 했습니다.

물놀이 안전요원 알바라서 일 시작 한 달 전에 주관 아파트 관리업체 본사 가서 응급구조사 교육도 이수하고 이수증도 받았어요


하루 7만원 5회 총 35만원이고 친구랑 둘이 가서 했어요


일 시작 전에 알바 소개받은 직원이 동네 친구인데 5주 다 끝나면 알바비 일괄 지급 해줄거라는 얘기를 듣고 시작했습니다.


알바를 다 끝내고 관리소측 분들한테 알바비지급 관해서 물어보니 본사에 연락하라길래 주말지나고 저번주 월요일에 연락해서 같이 일한 친구꺼 까지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메일로 보내주면 사장님한테 결제 올려서 지급해주겠다 하길래 알겠다고 한 후로 계속 기다렸는데 일주일 내내 돈이 안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다시 연락해서 알바비 언제지급되는지 물어봤는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좀 미뤄질거같다는 소리를 합니다.

이미 일주일 밀렸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하냐 물어보니 9월 말쯤 이라고 확답도 아니고 예상하듯이 얼버무리기만 하면서 통화가 끝났습니다.


알바 소개해준 직원 친구는 이미 퇴사를 한 상태이고 그 전에도 직원들 월급도 2개월씩 밀리고 이랬던 적이 있더라구요.


일일 알바를 난생 처음해보는 터라 그냥 가서 일 하고 돈만 받으면 되는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일일근로 계약서도 쓰고 하는게 있더라구요..?


알바소개해준 친구한테 물어보니 안전교육 들으러갈때는 그 친구가 아직 퇴사 전이었고 저랑 같이 하게된 친구꺼 까지 알바계약서도 만들어서 다른직원한테 건내주라고 했다고해서 당연히 쓴줄 알았다고합니다.

저희는 받은적이 없어서 쓰지도않았죠..ㅠㅠ


취업준비하면서 용돈벌이 하려고 이런 단기알바도 종종 하려했는데 처음부터 돈을 바로바로 안주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마냥 기다려야할까요? 나름 업체가 본사도있고 그러던데 알바비 두명 총 70만원 줄 돈도 없는게 정상인가요?

알바비를 빨리 받을 수 있는 해결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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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하여 남은 금품 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별도로 지급 연장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았으며, 해당 기간이 지났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사용자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로부터 14일이 이미 지났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냥 계속 기다려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과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당했으면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신청]-[임금체불 진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4일이 지난 후 입금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여야 합니다.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②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것으로 본다면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급여를 빨리 받는 방법입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형사 처벌도 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시거나 연령이 맞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이용하셔서 무료로 법률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