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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8

지각을 해도 연차가 없어질 수가 있나요?

저희 회사가 지각을 5분이던 10분이던 조금만 지각을해도 연차를 완전히 없애 버리는데요 원래 이렇게 지각을 조금 한다고 연차를 없앨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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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8.29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지각한 시간을 누적하여 연차휴가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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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를 수는 있으나(지각 누계로 감급없이 연차에서 공제는 가능),

    지각이 아주 적은데도 연차를 쓰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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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하면 그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뿐이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야 사용하는 것입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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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각한 시간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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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조금 한다고 연차를 없앨 수 없습니다. 지각은 별도로 주의나 징계조치를 하거나 급여삭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연차를 삭감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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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마음대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지각으로 인하여 하루치 연차를 모두 소진시킨다면 이는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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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출근율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지각한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연차를 임의로 없앨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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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결근이 아닌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것을 이유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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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연차휴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각에 대한 임금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5분 지각이면, 월급에서 5분 임금만 공제합니다.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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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각한 시간은 일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각한 시간만큼만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1일의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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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라면 월에 하루라도 결근시 1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나, 단순지각만으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하겠지만, 지각만으로 연차를 없앨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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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은 결근이 아니며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결근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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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개근여부로 연차휴가의 존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지각을 한다 하더라도 출근은 한것이며 결근에 해당하지 않아 연차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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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지각한 5분, 10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5분, 10분

    지각하였다고 하여 연차1개를 소진시키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실제 회사에서 이런 행위를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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