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보건증 미제출하는 알바생 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보건증미제출시 근로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고지하시고,그대로 미제출한다면, 해고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권고사직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임)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 사유와 상관없이 해고 가능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리스크가 있으니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하고 나서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3
0
0
사직서를 내면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보통 한달전에 제출하게 됩니다.(여러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사직 하루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이 없는 가운데,그만둔다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실제로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반면에, 회사에서 바로 승인한다면, 하루전에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3
0
0
근로계약서 상에 휴일수당 지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여기 사장님은 연차 시 무급으로 하루치 월급을 공제한다고 하며여름 휴가를 하루주는 대신 무급으로 주겠다고 합니다이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합당한 대우가 맞나요?-------------------당사가 상시 5인 미만이라면 맞지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사용하면 원래 월급대로 지급해야 합니다.여름휴가가 무급이라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단 월급에 고정연장수당으로 받는 항목이 있습니다.------------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은 다릅니다.만약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라면,연차휴가 사용시 해당 연차수당을 삭감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3
0
0
휴직 관련 문의 특수병일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해석, 그간의 관행등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인사과에 문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3
0
0
경영상어려움으로 회사권고사직시 절차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근로자는 회사의 사직권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하면 됩니다.반대로 위로금 없이도, 회사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한다면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23
0
0
연봉 정보 직장 동료에게 발설하다 걸리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의 취업규칙등에 징계사유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징계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3
0
0
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4대보험 안받을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미가입하고 싶다는 말씀이신가요?4대보험 가입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월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사업주는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3
0
0
해고예고수당 이렇게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3개월 후부터는1주-2주 간격으로해고예고통보 서류를 자필사인 받아두면 불법인가요?3개월 후 부터는 막나가는 아르바이트생이 요새 참 많은거 같아서 채용전 질문드려봅니다.사업주에게는 너무 불리한것 같아 속상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만 한다면,부당해고 리스크가 없고,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3
0
0
병가 사용방법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3
0
0
직장내 괴롭힘으로 징계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분리조치에 관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장내 폭언 욕설과 강합으로인해 가해자가 경고를 받을시 업무를 같이하는 상황일때 가해자를 피해자와 같이 근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같이 근무시 서로불편하고 어려운점이 있을텐데 회사에서는 경고 조치이후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아래 규정을 근거로 회사에 근무장소 변경 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8.23
0
0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