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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내 의사에 의해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등의 사유가 있으면 자발퇴사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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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얼마나 일해야지 정직원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게 총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그때부터는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이 됩니다.그러므로, 그 때부터는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원한다면, 계속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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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양쪽을 모두 불러서 조사를 하고 지급명령을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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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출근은 회사에서 강요하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를 포괄적으로 동의했으면 근로해야 합니다.근로를 하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하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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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및 직원 급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1. 직원과 알바의 평일 근로 시간이 다 다르긴 하지만, 22~23시에 대하여 야간수당(1.5배?) 지급 되나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0.5배 가산지급해야 합니다.1-2. 직원과 알바의 주말 근로 시간이 8시간이 넘는 부분에 대하여 나머지 시간은 1.5배로 지급 해야 하나요?주말에 근무한다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할때에 1.5배 계산합니다.휴일근로(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무)시에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하면 2배 계산합니다.2. 다가오는 광복절과 평일에 있는 공휴일에 대하여 일을 하면 직원과 알바들의 수당이 1.5배로 지급 되야 하는게 맞는거죠?네. 그 날들은 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입니다.일을 하면, 휴일근로이므로, 위에서 처럼 1.5배, 2배 추가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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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 휴직 거부 권고사직 진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을 반드시 회사에서 승인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무단결근하는 날이 많아진다면, 자진사직으로 간주하거나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권고사직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태입니다.근로자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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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에 주휴수당 어찌 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9월 급여 계산시, 8월 마지막주와 9월 첫째주를 하나로 해서 주휴수당 계산하면 됩니다.9월 급여 지급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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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가 66세 넘으신 분이 4대 보험을 가입하면 국민연금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만60세가 넘으면 납부하지 않습니다.직장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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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근로계약서를 계약할 때 회식비가 얼마라고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급을 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식비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이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단체로 문의해서 회식을 추진해 보시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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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지연 제출시 사직일은 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양 당자사가 합의해서 사직처리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사직일을 둘이 합의해서 정하면 될 것입니다.(근로자는 사직 권고를 거부할 수 있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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