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지연 제출시 사직일은 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2023년 7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무단결근한 뒤 8월 8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무단결근한 이유는 권고사직 때문이였는데요. 애초에 8월 1일자로 권고사직하는 것이였어서 이 경우 사직서상 사직일이 2023년 8월 1일로 기재되었다면 8월 1일로 사직효과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8월 8일에 사직서가 제출되었으니 8월 8일로 사직 효과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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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2023년 7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무단결근한 뒤 8월 8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무단결근한 이유는 권고사직 때문이였는데요. 애초에 8월 1일자로 권고사직하는 것이였어서 이 경우 사직서상 사직일이 2023년 8월 1일로 기재되었다면 8월 1일로 사직효과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8월 8일에 사직서가 제출되었으니 8월 8일로 사직 효과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