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에 주휴수당 어찌 처리 되는건가요?
8월 급여가 9월 10일 정산되면 8월 마지막 주는 월~목요일 끝인데 금요일은 9월이구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즉, "주 단위"로 발생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8월에 이어 9월에도 계속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요일 중간에 달이 바뀌더라도 주휴수당의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근로자가 8월 마지막 주(월~목요일)와 9월 첫째 주(금요일)에 개근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9월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달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9월 3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발생합니다. 보통 일요일이고 토요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8월 마지막주간이 포함된 주의 주휴일은 9월이므로 9월 임금으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달의 주휴수당이 모두 발생하였다고 보아 월급여 전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9월 급여 계산시, 8월 마지막주와 9월 첫째주를 하나로 해서 주휴수당 계산하면 됩니다.
9월 급여 지급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8월 마지막주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9월에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8월 마지막주 월요일에 첫근로를 시작하였으며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할것으로 판단됩니다.(8월급여에는 미포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확인해보시는게 정확하겠지만 8월 말부터 9월초까지의 주휴수당은 9월급여로 산정되어 10월 10일에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해야 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8월 마지막 주가 9월과 겹친 때는 9월 급여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8월 출근해야 하는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월급이 통상 모두 지급됩니다.
시급제의 경우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므로 8월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일경유 평균적으로 매달 주휴포함시간이 들어가있으므로 그냥 지급하셔도 됩니다.
시급제라면 한주가 끝난시점이 9월이면 9월 급여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ㅡ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의 다수와 상관없이 월급을 정하고 지급합니다. 매월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의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익월에 임금이 되므로 다음달에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