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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원앙248
기발한원앙24823.08.14

연세가 66세 넘으신 분이 4대 보험을 가입하면 국민연금에 적용되나요?

연세가 있으신 분한테 4대 보험을 권유하는데 솔직히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거 같은데...

국민연금 기준에 충족할려면 납입횟수가 기준으로 아는데 연세 있으신 분이 4대 보험을 가입하시는게 본인에게 득이 되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4대 보험으로 인해서 연말정산도 신고도 해야하는건가요?

어르신이라 연말정산 신고하면 오히려 머리 아프고 손해가 아닐까요?

궁금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6세 이후에 취업을 한다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의 의무가 없습니다. 66세는 이미 국민연금 수급연령이므로 실익이 없고 실업급여도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가입도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하지만 의무는 아니고 65세 이상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도 안됩니다.

    연말정산은 4대보험과 상관없이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만60세가 넘으면 납부하지 않습니다.

    직장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6세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나 건강보험 등에 대한 연말정산은 실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는 만 60세까지 입니다.

    만 66세 이상인 경우 산재보험과 건강보험만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만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이 제외됩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실업급여)가입이 제외됩니다.


    이에 만 65세 이상 근로자로 입사하신다면 국민연금, 고용보험(실업급여)를 제외한 건강, 산재, 고용보험(고안직능)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4대보험과 무관하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2. 국민연금은 18세부터 60세까지 소득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60세가 지나면 국민연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60세가 지나도 임금가입을 할수는 있지만 65세 이전에는 신청을 하였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최초 입사 시 만 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며, 만 65세 이상이면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부분은 다른 근로자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미 만으로 나이가 66세에 해당하신다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실업급여 부분 제외),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