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차촉진 1차 후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노무수령거부? 2차촉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차 촉진 이후에 그 정해진 날에 출근을 하면 노무수령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1차 촉진 이후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6
0
0
1년안된 직원이 한달에 2개의 연차를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라지지 않습니다.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대 11개입니다.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입니다.발생한 것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의 기간동안(올해 10월까지)에 사용하게 됩니다.만약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6
0
0
이런경우 이직확인서 작성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평균임금 산출을 위한 연차수당은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퇴직시 발생한 연차수당은 대상이 아닙니다.그 이전에 발생한 것도 대상이 아닙니다.위 연차수당만 표시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0
0
월급 근로자 통상임금 산정시 일할계산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300만원이 주40시간 근로에 대한 기본급이라면,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0
0
중도퇴사시 연차비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5.1 이고,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적용한다면,올해 5.1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이 연차휴가를 앞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한다면, 미사용분을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0
0
보건 휴가 및 무급 휴가 사용시 인센티브 차감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차감에 대한 내용은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6
0
0
포괄임금제 질문했었는데 근로계약서 사진 첨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고정오티제) 근로계약서가 아닙니다.소정근로시간 9시출근, 18시퇴근, 주5일만 명시되어 있고, 기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시간 및 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소정근로시간 이외 근로를 시킨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0
0
직장 동료와 싸우다 다쳤을경우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거나 직무의 한도를 넘어 도발한 행위가 아닌,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1.24. 선고 94누8587 판결).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06
0
0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라고 하는데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을 글로 옮기시는 것보다자체를 사진찍어서(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 올리시는 것이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포괄임금제(고정오티제)라고 해도, 무한히 포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한달 연장근로시간이 몇시간이고, 그에 대한 수당이 얼마인지를 명시해야 합니다.법에 맞게 계산되어 있다면, 그 시간까지는 연장근로시켜도 추가수당은 없습니다.반면에, 이를 초과하면 당연히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0
0
산업재해 요양후 복귀시 주휴일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주일 소정근로일중에 월~목요일은 산재 휴업이었으니,금요일만 출근해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단, 법정 주휴수당(주휴일)은 1주일에 1개(1일)입니다.토요일 유급처리 여부는 당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의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6
0
0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