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라고 하는데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안녕하세요. 학교 연계 인턴으로 5인 이상의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 근로와 관련하여 학교에 문의를 넣으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니 회사 규율에 따라야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학교 연계든 뭐든 근로를 하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당연한게 아닌가요?)
먼저 제가 작성한 근로 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
2. 근무장소
3. 업무 내용
4. 소정근로시간 09:00 ~ 18:00
(프로젝트의 성격상 추가 근로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함)
5. 근무일/휴일: 매주 5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토.일 요일
(프로젝트의 성격상 휴일 근무를 요청할 수 있음을 설명함)
6. 임금
- 급여: 240만원(세전)
- 임금지급일
- 지급방법
7. 4대보험
8. 근로계약서 교부
9.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휴일 근무의 경우에는 휴가 대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 근무에 관해서는 회사에 물어보니 정직원들은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니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인턴의 기준을 마련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 임금도 포괄임금제로 책정이 된건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시지 않았고 일단 출퇴근시간을 기록해서 초과된 만큼 휴가를 줄테니 기록해놔라고 하셨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급여가 지급된다면 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되어야하는게 아닌가요?
지난달 급여 명세서에는 소득내역에 기본급과 식대만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소득내역 항목은 기본급, 상여급,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문화생활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있습니다. 이 중 기본급과 식대를 제외한 항목은 모두 0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관련 질문을 하였고 저는 제 임금에 대한 궁금증을 회사에 물어본 것이 잘못되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내받지 못한 부분(연장근로)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죠.
제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것이 맞나요?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 포괄임금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급여 240만원으로 정해졌을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규정된 바 없고 급여 명세서에도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글로 옮기시는 것보다
자체를 사진찍어서(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 올리시는 것이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
포괄임금제(고정오티제)라고 해도, 무한히 포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달 연장근로시간이 몇시간이고, 그에 대한 수당이 얼마인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법에 맞게 계산되어 있다면, 그 시간까지는 연장근로시켜도 추가수당은 없습니다.
반면에, 이를 초과하면 당연히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설사 포괄임금계약으로 보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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