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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휴무개수 지정시 대체공휴일 휴무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과 별개로 휴무일을 책정해줘야 할 것입니다.참고로,휴무일 월9개라고 근로조건을 정하면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 회사에서 유리하게 해석,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요일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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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하게 되면 연차일수도 변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계산시 출근한 날로 간주합니다.그러므로,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반면에, 육아휴직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데,대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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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mz세대에 공무원이 인기가 없는이유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장점인,정년보장,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mz세대들이 메리트를 느끼지 못해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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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왜 노동절에 쉬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공무원들은 노동절에 따로 쉬지않는데요 왜 그런걸까요?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닌건가요?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직업만 쉬는건가요?---------------------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공무원법을 적용받습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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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 중인데 면접합격하고 메일로 입사의사를 밝히고 취소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채용취소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문제되나,근로자가 취소를 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정중하게 취소 통보하시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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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이 된 사업장 연차개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모든 근로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입사를 한 것 처럼 처리됩니다.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퇴직금은 각자 입사일에 맞게 계산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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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몇가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여러 이유로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합의해지입니다.해고는 회사 일방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네.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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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 IRP통장으로지급이 의무가 아닌 사업장입니다. 실 정규직1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먼저, 일반 퇴직금 제도라면, 적립할 필요가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중간정산은 법정사유에 해당해야 효력이 있습니다.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가운데, 중간정산(퇴사자가 아닌데도 그동안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추후 상계를 할 수는 있으나, 퇴직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다시 계산해야 함)그러므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것이 아니라면 나중에 퇴직시점에 전체기간 퇴직금 지급하면 됩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한다면, 기존 기간에 대해서 소급가입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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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성 야근식대 상한액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한 초과분의 비용청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임금에서 삭감하지는 못합니다.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단체협약, 법령에 의한 차감 이외에는)그러므로, 별도 민사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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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기본급 월급명세서 기본급이 다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모두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보통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보다 급여명세서상의 통상임금을 줄이는데, 이상합니다.그리고 식대 20만원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이 금액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의 다른 수당등을 모두 확인해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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