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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카멜레온23
성숙한카멜레온2323.06.07

업무 어려움으로 퇴사 하고 싶습니다.(거래처 결제 불이행등으로 업무진행불가)

회사대표가 거래처들에 결제 불이행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결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를 하였음에도 계속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상황만 계속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급여를 크게 지연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나 업무스트레스로 인해서 더이상 근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그만두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할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이외에.

1.근로계약서 작성 없었음.

2.1년 만근이후 급여 협상 지연되거나 얘기 없음.(이전은 지난 후에 인상 처리 되었음)

퇴사전에 준비할 사항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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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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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퇴사 전에 특별히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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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자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사하게 될 경우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수당 등 청구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지도 사전에 미리 체크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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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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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게약서 못 썼다거나 재직 중에 급여 인상 없었다 하여 실업급여 신청은 자격이 안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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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와 1년이 지났음에도

    임금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임금 협상을 하지 않아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있다면 일정요건(1년에서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위반)을 충족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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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협상 불만족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도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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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면 위 상황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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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한달전에 제출하고 후임 채용, 인수인계 과정을 거칩니다.

    한달여 기간동안 후임이 채용되지 않는다면, 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제출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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