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용한 직원들에게식당운영을 해야 된다는 점이 없던대 만약 기존에 운영해오던 식당을 폐쇄했을때 조치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식사 제공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식사 대신 식대를 지급한다면,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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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2년 7월1일 입사하여 23년 6월30일 자로 퇴사예정입니다.1년근무로 퇴직금을 지급받을수있나요?----------6월30일까지 재직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6월29일까지 재직하고 퇴직하면 미발생합니다.1. 궁금한점이 1년이내 근무기간동안 매달월차를 받아서 사용하였고사정이생겨 사용하지 못한 월차 2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퇴직금을 받을때 같이 받을수있나요?-----------------네. 미사용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6월30일이 1년인데 1년근로자에게는 연차수당 15개가 일괄로 생긴다고 본거같은데 이말이 맞나요? 맞으면 이것또한 퇴직금에 같이해서 달라고요구할수있나요? 6월30일이 1년이고 7월1일까지 근무를해야하나요?---------------1년 1일 근무하고 퇴사해야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7월1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1년만 근무하면 15개 미발생합니다.그러니 1일 더 근무하고 퇴사하세요.3. 이질문은 제 상황이아니고 같이일하는동생일인데 동생은 2월입사하여서 저와같이 6월30일자로 퇴사하는데 동생은 4대보험가입도안되었는데 월차사용안한게 3개있습니다 이건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4대보험 미가입과 관계없습니다.주15시간 이상 근로자이면 됩니다.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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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계산법을 아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는 지난 한달간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이렇게 계산을 해서 5인 미만이 되는 시점을 계산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4명이 되었다고 그 시점이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닙니다.)1번 맞습니다. 2번 연차휴가입니다. 기존 연차휴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용또는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3번 해고를 당해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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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출근 근로기준법95조 적용가능?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징계는 절차, 사유,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해당 조항 신경쓰지 마시고, 퇴사일로 14일 이내 또는 급여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고(이미 신고를 하셨고),노동청은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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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근로계약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선생님이 원치않는 근로조건 변경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을 보고 동의할 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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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조만간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혹시 주말에 일을하게 됐을때,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말이 원래 근무하는 날이라면, 주말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원래는 평일에 일하는데, 어느 날에 주말근무를 시키면 주말수당(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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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일했던분의 실업급여 부당요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무자가 노동법상 근로자가 맞다면, 4대보험에 가입을 시켜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시켜줘야 하며, 이직확인서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단, 자발적 이직이라면, 사실대로 적으시면 됩니다.)실제 근로자가 아니라면, 선생님에게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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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일하면 수당 청구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 내용을 봐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휴일이라는 날이 원래 선생님이 일하는 날이 아니라면, 그 날 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그 날이 원래 일하는 날(소정근로일)인데(예를 들어서 일요일에 항상 근무함), 일반 사람들이 쉬는 일요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언제인데, 휴일 언제 근로를 시킨다. 이렇게 질문을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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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노동법에 따라 올바른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주일 48시간 근무입니다.야간근로가 1시간씩 주5일간 있습니다.기본급(주40) : 209시간*9630원연장근로수당: 8시간*4.345주*9630원*1.5배야간근로 가산수당 : 1시간*5일*4.345주*9630원*0.5배합계 : 세전 2,619,384원(식대 별도)근로소득세, 4대보험료는 신고금액, 부양가족수, 비과세 등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연봉계산기 검색하셔서 그 안에 데이터입력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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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도입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벌칙 규정이나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현행법상 벌칙규정,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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