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 수당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모두 일을 합니다.근로자의날과 대체공휴일 모두 공식 공휴일과 같이 수당이나오나요? 아니면 공휴일 종류별 차이가 있나요?------------------두 날은 모두 유급휴일입니다.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그런데 일까지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1배 + 1.5배 해서 합계 2.5배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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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받지못했던 근무수당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5년동안 휴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올리지않아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휴일근무한 근거를 갖고있다면휴일근무수당 받을수있나요?--------------------휴일에 근로를 명령하여 근무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3년을 지난 것은 청구하지 못합니다.사용자가 지시해서, 그 날에 출근하여 근로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노동청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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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1개월 인수인계 기간을 채우지않고 퇴사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런데 해당 직원은 4월 25일 퇴사 의사를 말하며, 5월 16일 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 통보합니다.이럴 경우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서명하였던 조항을 근거로 해당 월 급여를 미지급 하거나, 퇴직금 정산일을 사직서 제출 일자를 기준으로 정산을 해도 무방한지요?아니면 그냥 바로 퇴사하라고 통보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그렇게 하지 못합니다.급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원래의 급여날 또는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니, 빨리 도래하는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퇴사일을 한달 후로 하더라도, 그 전에 급여날이 다가오면 지급해야 함)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해야 합니다.해고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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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왜 쉬는거에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빨간날이 아닌데 쉬는곳도있고쉬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회사별로 다르게 적용하는건가요?아니면 일률적용일까요?---------------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유급휴일은 아닙니다.그러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아래와 같이 모든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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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시 유급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 계약을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을 때 유급휴일인 날에 근무시 법적으로 추가 수당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포괄임금제(고정오티제)로 휴일수당 얼마가 포함되어 있다면,그 얼마에 부합하는 휴일근로까지는 추가지급하지 않습니다.이 부합하는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추가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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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프리랜서는 휴무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고 불린다고 해도, 실제로는 사용자에게 사용종속되어 있는 근무자라면 근로자(노동자)입니다.이런 경우에는 노동법 모두 적용받습니다.반면에, 실제로 프리랜서라서 사용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하는 자라면 노동법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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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중에 회사눈치때문에 휴가를 못쓰시는분들이 많은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중에 회사,직장상사 눈치보느라휴가를 못쓰시는분들이 많은데요.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일수가 있나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하고(기본 15개),입사하고 11개월간에는 특별히 11개를 더 줍니다. 그래서 1년의 기간에 26개 가능함.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 25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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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과다로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은 기본으로 넘기는 편이구요.평일 최소 8시간에서 11시간 근무에 한달에 두세번토요일 8시간이면 법으로 위반되지 않나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입니다.주52시간제 지켜야 합니다.1주일 7일간 52시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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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5일 일 근무시간 8시간 5인이상 사업장이면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기본급 : 209시간*시급격주 6일째 수당(연장수당) : 8시간*4.345주/2*시급*1.5배끝.* 최저시급이면, 시급부분에 9620원을, 시급이 12000원이면 12000원 입력.위 금액합계로 계약하고, 임금항목을 2가지로 하는 고정 오티제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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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연차갯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3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므로,16개까지 발생합니다. 미사용분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미만자는 16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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