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세 여학생 알바 주휴수당 지급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합니다.다만, 그 월급 자체가 잘못 계산되었거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금액이라도 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근로시간(휴게시간), 근무일이 어떻게 되며, 월급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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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대 7개 발생합니다.(마지막달 빼고, 7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5개를 사용했다면, 2개 청구가능합니다.(연차수당 1개=1일 통상임금)근로계약서를 봐야 1일 통상임금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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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월급이 지불되지 않는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급여날에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다음날부터 츨근을 안하는 경우에 이 귀책사유는 어느쪽에 물어야타당할까요?그로 인해 해당 근로자 퇴직금이 줄어들게되는데다 받게 될 수 있을까요?-------------------------회사에서 사직처리를 하지 않으면, 한달간 무급처리가 되어서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손해를 볼 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니(더군다나 재직기간은 30일 늘어남), 경우에 따라서는 결론적으로 손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퇴직한다는 증거는 남겨두시고 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직서 제출, 카톡,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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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받은 이후로퇴직금 다시 계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명이 바뀌면서 중간에 퇴직금을 한번 정산받았습니다 그럼 퇴사를 하게된다면 중간정산이 끝난 이후로 퇴직금 정산이 새로 들어가는건가요?----------------------------회사명이 바뀌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라면 중간정산 자체가 잘못 된 것입니다.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계산해서 기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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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두번에 나눠 받습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기본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4대보험은 회사에서 내주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5인미만 법인 사업체입니다 제가 정당하게 받을수 있는 퇴직금은 얼마일까요??-----------------맞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4대보험료 납부해준 것과도 관계가 없습니다.퇴사일로 14일이내에 제대로 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직접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좀 더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사건 위임 생각이 있으시다면 노무사에게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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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전부 부담하는데 퇴직금을 전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음 입사할때부터 회사에서 4대 보험료를 전부 부담합니다 이번에 퇴직을 하려는데 4대보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데 얼마 안된다고 합니다 5년동안 일했는데 뭔가 배신당한것도 같고... 정말 이것밖에 퇴직금을 못받는 걸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네. 4대보험료를 내준 것과 퇴직금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퇴직금 조건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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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시던 분이 갑작스런 사정으로 퇴사를 결정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무하시던 분이 갑작스런 사정으로 퇴사를 결정하셨습니다.가정사정 상 갑자기 해외로 가신다고.. 그런데 퇴사의사를 문자를 통해 알려왔습니다.기관 특성상 퇴직서(사직의사)를 내부 공문처리해야 하는데..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네. 사직서 양식 보내주시고, 작성해서 메일이나 카톡등으로 스캔하거나 사진찍어 보내달라고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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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고정휴일수당이 포함돼 있으면 공휴일, 근로자의날 근무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고정ot제의 근로계약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남용하지 않는다면 인정되고 있습니다.다만,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해당 수당에 맞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킨다면( 예, 월급에 8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 어느 달에 16시간 휴일근로를 시켰다면), 초과하는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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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6개월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입사한지 1년6개월이 지났고 다른 좋은조건의 회사로 이직준비중입니다 2년을 채우지못하고 퇴사하게 되면 1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정산받을수 있나요?-------------------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해서 지급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1년 6개월치 모두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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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가급, 심야수당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급여에 심여가급과 심야수당이 같이 찍혀서 동일한 금액이 반영되었는데 왜 두개로 나뉜건지, 어떤 수당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네. 그걸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를 작성한 사람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해당 자료(엑셀+엑셀수식)가 없는 가운데 이를 유추하기는 어렵습니다.더군다나 질문에 수당이 얼마인지, 얼마나 근무하셨는지 등도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연장근로, 야간근로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입니다.(심야가급, 심야수당은 현장 용어)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붙습니다.22시~06시 사이에 근로하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붙습니다.이 둘을 동시에 충족하면 2개가 모두 붙습니다.이러한 이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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