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비급여부분은 회사에서 보상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비급여는 산재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사업주에게 과실이 있다면, 근로자는 소송으로 초과되는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만약에 회사에서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보험으로 비급여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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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시 회사가 얻는 불이익이 없는것으로 아는데 왜 안해주려고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불이익이 없습니다.회사와 상관없이 업무상 사고를 당했다면,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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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이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발생합니다.2013년 이후부터는 똑같이 모든 사업장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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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중도 인출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연금 중에 디시형(확정기여형)만 중도인출가능합니다. 디비형은 불가합니다.아래 사유 참고하세요.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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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와 사대보험상실신고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제출하는 것입니다.EDI에서 제출하거나4대보험연계센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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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하고 정직원이 안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3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법정 퇴직연금,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연금을 한달 마다 적립했다고 하더라도, 1년 미만 퇴직하면 사업주에 귀속됩니다.원래 선생님의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단, 퇴직연금규약에 1년 미만 적립된 연금도 1년 미만 퇴사자에게 귀속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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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에서 5인이상 사업장 변경된 후 연차 산정기준일과 연장수당 가산기준일이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적용되므로, 기산일도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예를 들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날이 12.1 이라면, 기산일은 12.1 입니다.최초 연차휴가는 한달후인 1.1에 발생합니다.(한달 개근시)연장근로수당은 12.1 근로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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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일을 했는데 아무 노동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임금을 더 지급할 수는 있으나,적게 지급하지는 못합니다.임금체불입니다.11시간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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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중도퇴사자 월급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2.1 부터 근무를 하셨다면,간단하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250만원/31일*20일 하면 됩니다.출근일수가 아니라,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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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따로 안 줘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같습니다.만약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5인 미만 사업장은 1배를 추가지급,5인 이상 사업장은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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