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아닙니다 !
근로자의 날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기준이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무조건 근로자의 날 수당을 줘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유무를 별론으로 하고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같습니다.
만약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를 추가지급,
5인 이상 사업장은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어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에는 쉬어도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월급외에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이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이라는 것이,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해당일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기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든 5인 이상 사업장이든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처리 됩니다. 안줘도 되는 기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도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이는 휴일대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