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연차 는 어떻게 해야 생기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면, 연차휴가(월차포함) 규정을 적용받습니다.해외 현지법인에 속한 것이 아니라, 국내회사(하청회사)에서 해외에 파견을 보낸 것이라면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니,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위반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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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에 월차가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근로기준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다면,연장,야간,휴일 근로시 50퍼센트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당연하게 적용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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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의결하고 결정,고시합니다.아래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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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정규직이 안된상태의 수습기간이라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퇴사예고를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 이었나요? 그래서 3개월 더 계약하신건가요?그렇다면, 6개월 종료되면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므로, 그냥 퇴사한다고 사직의사를 밝히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계약만료입니다.반면에, 위와 다르게 계약기간은 1년 이상 또는 무기계약이면서그안에 수습기간을 둔 것이라면 계약만료는 아닙니다.사직서 제출하고 사직서가 수리되면 퇴사하시면 됩니다.(물론 수리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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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고 퇴사하는게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만 재직하면,마지막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조건이 조금 완화됨)월요일에 출근하여 퇴사의사를 밝혔으므로, 적어도 전날까지는 재직한 것입니다.주휴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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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전체기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음)잘못된 지급 방법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시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퇴직연금을 도입하시고종류는 확정기여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매년 총임금의 1/12를 적립해주면 사업주의 의무는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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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했는데 너무 짧게 해서 그런지 월급을 주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단 1시간을 근무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짧게 근무했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근로시간에 정해진 시급, 시급을 정하지 않았다면최저시급을 곱해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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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직할때 며칠 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바로 수리를 해준다면 문제없겠으나,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는다면,사직의 효력은 한달~두달 이후에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참고하세요.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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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로 회사를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요건중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자진퇴사는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단,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자진퇴사할 때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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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슈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기본급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정기상여금중에 최저임금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 그리고 복리후생비중에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복리후생비에는 교통비, 식대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교통비 10만원, 식대 20만원이 있다면2023년 최저임금의 1퍼센트는 2010580원*0.01=20105원입니다. 30만원중에서 20105원을 초과하는 279,895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갑니다.거꾸로 말하면 기본급 최저임금 2010580원에서 이 금액이 빠져도 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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