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징계로 해고를 당하면 경력증명서에 표기가 되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정상이 아닙니다.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내용만 기입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시고, 회사에 다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징계기록은 빼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렇게 발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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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급여 항목을 각 더한 것이 왜 총 급여랑 차이가 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가 잘못 작성되었을 수 있으니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첫달 임금을 받기 전에 수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말씀하신대로, 한달 세전임금이 합계 425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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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제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황에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제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네. 나중에 실업을 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 사업자등록을 휴업 또는 폐업하시면 됩니다.물론 아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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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급 이해가 안가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하면서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미교부하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임금명세서에 세전임금, 세후임금, 공제내역, 임금 계산내역을 모두 명시하여 교부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위반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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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 사대보험 가입시키지 않으려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내는 것보다 더 이득이라고 생각해서일 것입니다.그러나, 이러한 사업주의 행동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입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연락해서 소급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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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이 잘못 되었습니다.2년을 정확하게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한다면,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결근이 있다면 11개가 아니므로, 개근한 개월수를 세어보세요.1년이 되면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최대 26개에서 (연차휴가 사용분+연차수당 기지급분)을 빼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퇴사시에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예전에는 2년 근무하면 15개 추가되어 최대 41개였으나,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15개 추가는 없습니다. 최대 26개까지입니다. (참고로, 2년 1일 근무하면 최대 41개입니다.)퇴직금은 전체 2년에 대해서 최종 3개월 임금으로 다시 계산합니다.그래서 중간정산 받았던 금액을 빼고 차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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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쌓이는 퇴직금을 제 임의대로 운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퇴직연금의 종류중에 디시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확정기여형(디시형)은 회사에서 1년에 총임금의 1/12를 적립해주면, 매달, 매년 적립되는 분담금을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을 하는 제도입니다.확정급여형(디비형)과 일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 퇴사시 비로소 계산할 수 있습니다.그 때 계산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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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에 빼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무조건 회사에서 중간정산해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선택가능합니다.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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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법적으로 몇달전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것입니다.구분하셔야 합니다.권고사직 및 해고를 몇달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차이점은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사하는 것이므로 구제제도가 없으나,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계약해지하는 것이므로, 구제제도가 있습니다.해고를 당하면 근로자는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가능합니다.해고,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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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와 퇴직금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어떻게 퇴사하더라도 아래 퇴직금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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