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퇴직금, 이직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만약 2022.11.29일에 퇴사하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21.11.29에 입사를 하셨으면, 22.11.28이 1년이 되는 날입니다.퇴직금 발생합니다.2. 만약 '전직장 2022.11.30일 퇴사', '새 직장 2022.11.30일 입사' 이렇게 해도 4대보험 등 인사노무적 이슈는 없는 걸까요?28일 혹은 29일까지 근무하시고(퇴사), 30일에 다른 곳에 입사하시면 됩니다.퇴직금 발생하고, 퇴사,입사 겹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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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근로했다는 것을 직접,간접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내역, 공수계산내역, 대중교통카드내역, 카톡,채용공고문,전화녹음 등등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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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생각중인 사회초년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퇴사일로 14일 이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집으로 찾아오면(협박등)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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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만 하는 근무자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언제부터 언제인가요?야간근로시간대에 1시간 30분을 쉰다고 가정하여 계산하면아래와 같습니다.(1일 근로시간 10.5시간, 야간근로, 주5일)기본급 : 209시간*시급연장근로수당(가산수당포함) : 2.5시간*5일*4.345주*시급*1.5배야간근로 가산수당 : 6.5시간*5일*4.345주*시급*0.5배끝.*근로기준법은 심야,야간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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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연차소진을 하고 싶은데 회사가 결재를 안해줄 경우는 무조건 출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가 승인되지 않았으니,출근하지 않는다면 그냥 무급처리될 것입니다.연차휴가 미부여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연차수당 미지급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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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퇴사, 무급휴가 사용은 임금 계산방법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법을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일할계산은 한달임금을 한달날짜수로 나누어서, 재직기간을 곱하는 셈법입니다.예를 들어서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산정하는 회사에,31일까지인 달에 15일에 입사를 했다면, 한달월급/31일*17일을 곱하면 됩니다.고정수당을 나누려면 각각 이렇게 계산해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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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 20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후 다른회사에 취직후 5개월만에 회사요청에 의한 퇴사일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최종 회사의 것만 봅니다.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회사요청=권고사직)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두 회사의 공백이 3년을 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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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이 부업으로 알바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전에 현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직금지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있다면, 겸직을 하게되는 경우에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미리 부서장, 인사과와 상의하여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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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인원감축(정리해고)이 아니라 부서이동이라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약에 부서이동(전직)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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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제가 잘못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직하셨고, 신고를 했으니 다시 나가실 필요없습니다.그리고 선생님의 잘못은 더더욱 아닙니다.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받으시면 됩니다.출석날짜에 출석하셔서 조사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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