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쉬라고 해서 쉰 경우도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무급휴직(휴업)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면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단, 취업규칙에 무급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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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회사에서 해달라는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만,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민법 제660조에 의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한달~두달 후까지 결근처리하면 평균임금이 줄어듭니다.결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져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게 됩니다.평상시 임금대로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컸었다면,이제는 통상임금이 더 커진 상황이므로(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므로)평상시 계산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단, 재직기간은 반대로 한달~두달 늘어나므로, 유불리는 사실 직접 계산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결론 : 퇴직금이 줄어들 수는 있다(반대로 늘어날 수도 있음)퇴직금을 안 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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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에다니는 시간을 일반적인 노동부에적용이 되나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다르지 않습니다.근로자가 스스로 남아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사용자(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모두 근로시간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5인 미만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주52시간 위반여부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모두 임금을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니적게 지급했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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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직 인센티브 식대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개인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도 임금에 해당합니다.포함해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도 포함합니다.(출근일수에 맞게 1일 얼마 또는 실제로 사용한 것에 대한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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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곳에서 주휴수당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18시간 근무하는 것이 맞다면,18/5*시급이 1주일 2일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이 맞습니다.(휴게시간을 빼지 않았다면 빼고 5로 나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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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축소 신고, 근로자에게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신고금액과 상관없이 실제 지급한 세전임금으로 퇴직금 등 계산해야 합니다.불이익없습니다.(오히려, 4대보험료를 포함한 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니 참고하세요. 160만+4대보험료합계)만약에 잘못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위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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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일수 계산시 입사일과 퇴사은 근속일수에 산입합니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은 당연히 포함합니다. 첫 출근(첫 근로제공 혹은 재직)한 날일 것입니다. 퇴사일은 개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 합니다. 그러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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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1년 이상 채용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이라고는 하나 매달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1년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매달 고정급이 발생했다면 일용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일반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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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수당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맹점이고 하루에 5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야간수당 미발생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전체근로자수가 아닙니다 명수로 8명이어도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가 5인 미만이면 안 됩니다.편의점의 경우 하루 3타임 운영하면서 1타임에 1명만 근무하면 5인 미만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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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관련 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1주일은 재직해야합니다. 선생님이 목,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그 2일을 개근했다면 발생할 수 있는데 다음주 수요일까지는 재직해야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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