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급여를 말일인데 다음달 10일로 변경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 임금 지급일은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변경한다면, 임금산정기간에 따라서 정산해야 하는 임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정산만 제대로 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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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년 이상 근속하면에서 이상은2년을 포함하는 것이므로,2년을 근무하고 받는 첫 월급에서 근속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즉 9월 근로에 대한 월급지급일에 받으면 될 것입니다.9월 근로에 대한 임금을 10월 00일에 지급한다면 그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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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퇴사자 내년도 발생할 연차도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모두 따져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그런데, 입사일이 2.1 이므로,입사일 기준이라면 2.1은 되어야 새로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은 기준대로 1.1은 되어야 새로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그전인 11.30 퇴사시 새롭게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그래도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약 3개),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입사일 기준17.2.1 : 입사18.2.1 : 15개 발생19.2.1 : 15개 발생20.2.1 : 16개 발생21.2.1 : 16개 발생22.2.1 : 17개 발생회계연도 기준17.2.1 : 입사18.1.1 : 15*(11/12)개 발생19.1.1 : 15개 발생20.1.1 : 15개 발생21.1.1 : 16개 발생22.1.1 : 1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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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되었는데 자격증 일자때문에 채용취소될수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채용취소가 된다면,해고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셔서 해고의 정당함, 부당함을 가지고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자격증 합격일에 대해서 서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자격증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사유,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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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중 추가수당가능금액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특정연휴공휴일 10시~20시 1.5배근무시 최저시급으고 계산방법주휴수당등 정상적인 계산법이알고싶어요-----------------네. 선생님의 주휴수당 금액은한달 8시간*시급*4.345개입니다.기본급(월급제)을 받고 있다면 그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최저시급이라면 209시간*9160원이 기본급이며 여기에 포함됨.그냥 시급제라면(시급에 근로시간만 곱해서 받음),위 8시간*시급*4.345개 받으시면 됩니다.한달 개근시 발생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토요일 격주근로에 대해서 1.5배 받으시면 됩니다.공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이며,일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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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직서에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라고 명시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정해진 급여날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운영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면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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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이 폐업처리후 퇴직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폐업을 했다고 해서 개인 사장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법인, 개인 사업 동일합니다.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고 버틴다면,법인은 법인 재산에, 개인은 사장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먼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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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가압류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압류등을 하려면 노동청 신고가 필수(우선)입니다.그러므로,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 퇴직금 미지급이라면 노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셔도 됩니다.신고, 조사 후 지급명령이 떨어지면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그래도 남는 금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서 가압류등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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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시 근무시간이어떤영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주40시간이 기준이고, 이것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시간에 비례하여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1일 하한액 : 60120원*주25시간 근로자의 1일 하한액 : 60120원*(25/40)=375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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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손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물류 검수, 정리시간도 당연히 근로시간입니다.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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