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근로시간 준수는 근로계약 이행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불가피한 개인의 사정이라도 참작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지상정의 도리로 어느 정도의 개인사정을 봐주는 것 뿐인 것이죠.
근로자가 이를 악용하여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급자가 당연히 이에 대해 지적이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각 등이 발생할 때마다 주고받은 문자, 사실관계를 적어 향후 재발생을 방지하겠다는 등의 사유서를 남겨두거나, 지각 등에 대해 수차례 시정을 지시한 바 있다는 증거자료 등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수차례 근로시간 위반이 누적되어 징계등에 이르렀을 때, 다툼에 있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