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려는데 회사에서 퇴직원을 안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면 한달~두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효력이 발생하면 아무 문제없이 그만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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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이후 실제 퇴직시에는 이후의 근로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당연한 것입니다.)그러므로 중간정산하지 않고 실제 퇴직시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평균임금은 항상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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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이 퇴사일로부터 101일이 지난후에 지급되었을경우 퇴직금에대한 이자를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일로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단, 지연이자는 노동청 단계에서는 지급명령하지 않습니다.민사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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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 노동법에 위반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다른 글로 개인정보등 가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거기에 적혀있는, 근로조건을 봐야 합니다.연봉(임금)은 매년 반드시 올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연봉이 해당년도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수요일, 토요일 근로시간, 한달 임금 등을 종합분석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적용됩니다.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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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연차발생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만약 입사일이 1월 1일 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다음해 1월 1일 에는 몇개가 발생되는 건가요?---------네. 아래와 같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연차 발생에 차이가 있나요?----------차이 없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동일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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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셨다면, 전체 1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1년 단위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퇴직금은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합니다.참고하세요.퇴직금 : 평균임금*30일분*(계속근로기간/365일)* 계속근로기간 : 퇴사일 - 입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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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계약시 퇴직금이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봉, 임금안에 퇴직금을 포함시키지 못합니다.퇴직금은 별도 지급하는 것입니다.만약에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연봉을 단순히 부풀린 것임),거절하시고, 퇴직금을 제외한 순수한 연봉으로 계약하시기를 권합니다.추후 퇴직금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임금, 연봉은 세전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아무 표시가 없다면 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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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에서 일당으로 일해도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인력사무소에서 소개만 받았을 뿐,지휘감독 및 임금 지급은 각 회사에서 했다면,각각의 회사가 소속사이므로, 1년 이상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못할 것입니다.그러므로 퇴직금이 없습니다.반면에, 하나의 회사(팀이나 오야지)에 소속되어 현장만 달리 근무한 것이라면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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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몇일 하면 자동퇴사 되나요? 다른 기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기준은 없습니다.만약에 회사의 징계규정등에 몇일 이상이면 자동퇴직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그 규정이 당연히 정당한 효력을 거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자동퇴직처리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했다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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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조정을 당해서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이니,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14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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