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도 실업급여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은 a회사 소속이므로, 그 파견 사업주에 소속됩니다.이곳(a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이 된다면,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b회사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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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통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하고 재입사를 했다는 것인가요?글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영업양도한 것이라면해고가 아니라, 고용승계가 됩니다.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며(해고가 아니며), 기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는 것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다른 글로 다시 올려주시면 상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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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한달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월차는 1년이 되기전에만 발생합니다.이후에는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가 발생합니다.중복되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단, 1년 이후에 발생하는 15개는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위 설명처럼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충족시 15개입니다.80퍼센트 충족하지 못하면 한달 개근에 1개씩만 계산해 줍니다.(예, 1년간 70퍼센트 충족했고, 1년간 5개월 개근했으면 5개만 발생함)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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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8시간 월급근무자입니다 급여는 3500000 받는데 한달계산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5일 8시간 월급근무자입니다 급여는 3,500,000 받는데 한달계산법알려주세요ᆢ한달기준을 몇일로 잡아야 하나요???---------------몇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유급처리되는 날짜는 주휴일 1일 추가하여 6일*4.345주 정도 됩니다.)네. 주40시간을 근무하신다면,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209시간 = (8*5+8)*365일/12월/7일선생님의 기본급이 350만원이므로,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시급은 16,746원입니다.하루 일당은 16746*8시간입니다.급여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기본급 : 209시간 임금, 주휴수당 포함(8시간*5일+8시간)*4.345주*16746원=약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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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이후 및 15일 이전 입사와 15일 이후 입사시 4대보험 적용월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1일 입사자인지, 1일 이후 입사자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급여 지급일과 4대보험 적용일은 관련이 없습니다.1일 입사자는 첫달부터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모두 공제됩니다.1일 이후 입사자는 첫달은 고용보험만, 이후 달에 2가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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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11개월간 근무하고 퇴사시에 퇴직금은 3개월분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인사팀으로부터 퇴직금은 1년에 1달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3년11개월 일했다하더라도 3년만 인정되어 3개월치에 대한 급여만 지급될것이라고 합니다.---------전혀 사실이 아닙니다.인사팀 직원이 노동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퇴직금은 아래처럼 1일 단위로 모두 계산됩니다.해당 직원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알려줬는데도, 퇴직금을 3년치만 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분*(계속근로기간/365일)*계속근로기간 : 퇴사일-입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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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고용센터로부터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권고사직, 해고를 통해서 인원을 조정하면 지원금이 중단됩니다.그리고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다가 적발되면,기지급금 반환은 물론 양 당사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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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지급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6일 근로계약에 주5일 근무를 진행하고 있는상태...-----------주5일 근로를 하고, 1일은 유급휴무일, 1일은 주휴일(유급)이라는 말씀이신가요?아니면 주5일 근로하고, 1일 무급휴무일, 1일 주휴일(유급)이라는 말씀이신가요?일단, 전자는, 주5일 개근시 1일 유급+1일 주휴일 유급해서 7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후자는, 주5일 개근시 1일 무급+1일 주휴일 유급해서 6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추가로 근로를 하면 위 계산에 추가하여 아래 지급해야 합니다.휴무일에 근로를 하게되면 연장근로입니다. 1.5배 추가지급해야 합니다.주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입니다. 8시간까지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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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고용보험 이중으로 가능한가요? 겸직금지 위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만 1곳 가입이고, 건강, 국민연금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만 1곳 가입할 수 있습니다.기존 회사에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되어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요일이 달라도 겸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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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주52시간제 위반이라면 이를 사유로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일반 상담원 아님)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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