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 보험, 고용보험 이중으로 가능한가요? 겸직금지 위반?
A 공기업에 재직 중인데 (4대 보험 됨. 주 16시간 근무)
B 공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4대 보험 됨. 주 5일 정규직)
예시
1.1~ A회사 재직 중
12.15 B회사로 입사
12.16~12.31 A회사 연차써서 출근 안 함. (A회사 재직 중)
12.16부터 B회사 출근 (A회사 서류상 재직 중)
12.31 A회사 퇴사.
1.
이 경우 중복되는 2주간
4대 보험, 고용보험 중복으로 되나요?
2.
A공기업이나 B공기업에 통보가 가나요?
3.
A공기업에서는 주 16시간 근로자
B공기업은 주5일 정규직인데
A회사에 연차 쓰고 2주간 출근 안 해도
겸직금지에 위배될까요?
4.
A공기업은 주말에 출근하고 (원래 주말에만 일하는 공기업)
B공기업은 평일에 출근해서
2주간 중복되지만 근무일 겹치지 않게 다니면
겸직금지 위배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