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고용보험 이중으로 가능한가요? 겸직금지 위반?
A 공기업에 재직 중인데 (4대 보험 됨. 주 16시간 근무)
B 공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4대 보험 됨. 주 5일 정규직)
예시
1.1~ A회사 재직 중
12.15 B회사로 입사
12.16~12.31 A회사 연차써서 출근 안 함. (A회사 재직 중)
12.16부터 B회사 출근 (A회사 서류상 재직 중)
12.31 A회사 퇴사.
1.
이 경우 중복되는 2주간
4대 보험, 고용보험 중복으로 되나요?
2.
A공기업이나 B공기업에 통보가 가나요?
3.
A공기업에서는 주 16시간 근로자
B공기업은 주5일 정규직인데
A회사에 연차 쓰고 2주간 출근 안 해도
겸직금지에 위배될까요?
4.
A공기업은 주말에 출근하고 (원래 주말에만 일하는 공기업)
B공기업은 평일에 출근해서
2주간 중복되지만 근무일 겹치지 않게 다니면
겸직금지 위배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가입됩니다.
2. 통보하지 않습니다.
3. 겸직상태로 봅니다.
4. 겸직상태로 봅니다. 다만, 출근일이 다를 경우 사업에 손해를 끼칠 개연성이 낮으므로 곧바로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각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합니다.
2. 통보되지 않습니다.
3. 겸직금지 위반 여부는 해당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3번 참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에 중복하여 가입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4대보험의 이중가입에 대하여 타 사업장으로 직접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판단하는 바에 따라 겸직금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이로 인한 징계의 정당성은 부득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다투어야 하므로 가급적 겸직금지 위반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만 1곳 가입이고, 건강, 국민연금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만 1곳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회사에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되어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요일이 달라도 겸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