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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떄까치194
검소한떄까치194

4대 보험, 고용보험 이중으로 가능한가요? 겸직금지 위반?

A 공기업에 재직 중인데 (4대 보험 됨. 주 16시간 근무)

B 공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4대 보험 됨. 주 5일 정규직)


예시

1.1~ A회사 재직 중

12.15 B회사로 입사

12.16~12.31 A회사 연차써서 출근 안 함. (A회사 재직 중)

12.16부터 B회사 출근 (A회사 서류상 재직 중)

12.31 A회사 퇴사.


1.

이 경우 중복되는 2주간

4대 보험, 고용보험 중복으로 되나요?



2.

A공기업이나 B공기업에 통보가 가나요?


3.

A공기업에서는 주 16시간 근로자

B공기업은 주5일 정규직인데

A회사에 연차 쓰고 2주간 출근 안 해도

겸직금지에 위배될까요?


4.

A공기업은 주말에 출근하고 (원래 주말에만 일하는 공기업)

B공기업은 평일에 출근해서

2주간 중복되지만 근무일 겹치지 않게 다니면

겸직금지 위배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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