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토요일 근무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세전 190만원을 받으셨다면,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평일 5일간 40시간 근무하면 이것에 대한 최저임금만 세전 1914440원니다.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토요일 수당은 5시간*4.345일*9160원입니다.이것을 미지급했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합계 세전 2,113,441원이니, 차액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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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사시 한달전 고지로 알고있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그러므로 해고통보기간 30일 적용되지 않습니다.참고로,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하면 성립되지 않습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사 권유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계속근로하고 싶으시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거부해서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 문제 + 해고예고수당 문제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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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장 두개의 사업자 상시근로자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자가 두개라고는 하나,외부에 보이는 간판도 하나, 근무장소도 동일,지시하는 사람도 동일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연차휴가 발생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 발생하고,주52시간제 적용받고, 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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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음식점 직원 급여를 어떻게 산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자체를 올려주시는 것이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연장근로 가산수당 계산법입니다.1주일 40시간을 초과하면 0.5배 가산하는데,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0.5배 가산합니다.둘은 1가지만 적용합니다.위 질문중에 주중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그 날이 1주일에 며칠인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월급제는 209시간 기본급안에 주휴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습니다.기본급(209시간 임금), 1일 8시간 초과 연장근로수당, 1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에 명시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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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채용취소 연락 구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채용이 확정되었다면, 이후 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당해서 구제신청하지 못합니다.상시근로자수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상시근로자수 :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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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거나 공휴일이 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는 것이 아니라면,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공휴일은 근무의무가 없으니 나가지 않아도 나머지 날을 모두 출근하면역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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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공휴일 시급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 5일 10시~16시(평일) 근무로 하고 시급으로 계약서 작성했고 5일 만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했습니다.근데 올해 10월달의 경우 3일 개천절, 10일 대체공휴일이 있었고 이 날 쉬었습니다.------------소정근로일이 주5일 평일입니다.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이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리면 유급휴일입니다.즉, 이 소정근로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일을 시켰다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결론 :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려서 일을 하면,합계 2.5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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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공제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기본급 : 1,941,360식대 : 100,000-----------위 2 항목이 통상임금입니다.2041360/209시간*8시간=78,138원이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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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하면 시급을 얼마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기본시급이 9500원이라면,주휴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급에 포함하지 마시고, 별도 주휴수당 청구하시면 간단합니다.선생님의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시 (15/5)*9500원이므로 28,500원입니다.수목금 개근하면 위의 28500원 1개씩 추가하시면 됩니다.못 받은 주휴수당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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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수당 미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다른 글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가리고)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공휴일은 이제 유급휴일입니다.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그 날에 나와서 근로를 했다면위 1배 이외에 추가로 8시간까지는 1.5배 지급되어야 합니다.즉, 평상시 받는 것 이외에 1.5배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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