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직서 반려처리를 계속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9.20일 사직서 제출시,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11.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하면)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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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안 썼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단 마지막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고용보험 가입하고 권고사직을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고용보험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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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근무하고 퇴사시 퇴사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9.1~9.30 계약을 하였습니다.------------네. 정확하게 한달 계약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입니다.상실일=퇴사일 10.1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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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에대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5일이 이미 주40시간을 채우므로,6일째 근로는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연장근로일, 연장근로시간입니다.그러므로, 주휴수당 발생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주5일만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조건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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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제가 필요한날 쓰고싶은데 원장님이 날짜를 지정해주네요--------------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유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회사에서 지정해줄 수 있는 경우는 크게 2가지 경우인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첫번째입니다.(거의 폐업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라면 해당하지 않음)그리고 아래 사용촉진을 할 때에 2번째 서면통보하는 경우입니다.이 경우들이 아니라면 지정해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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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못쓰고 남은 연차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회사의 사용촉진이 아래 법에서 규정한 대로 절차를 밝아서 진행한 것이라면,미사용시 소멸하게 됩니다.반면에, 아래 절차를 1가지라도 위반하고 있다면 미사용하더라도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이 지나면 연차수당 전환되며, 퇴사시에도 바로 전환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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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정한법정공휴일수당의경우쉬어도수당을지급???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이제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얼마전 지나간 개천절, 한글날 대체휴일이 바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는 유급휴일입니다.선생님의 소정근로일에 해당했으므로(주5일 근무), 그날 일 안해도 3시간*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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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으로 인한 실업급여 인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토요일 4시간 근로에 동의를 했으므로, 근로를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그 4시간에 대해서 1.5배의 임금 또는 1.5배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보상휴가제 절차에 따라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매주 토요일 근로를 한다면, 이는 1대1 대체휴무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5인 미만이면 위의 논의가 무의미, 그냥 1배만 지급함),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예로 들으신 금요일 일하지 않아도 원래대로 금요일 유급처리(1배지급) 됩니다.반차 아닙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위 사항만으로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는 신청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른 곳에서 계약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시고 퇴사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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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당일퇴사했는데 업주가 다른업체로 가는것을 막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 법 위반으로 보입니다.회사에 안내하시고, 신고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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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및 4대표험 허위 소득신고 처벌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선생님이 일용직으로 신고되고, 일용직이라고 호칭되었지만,매주 주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였다면(소정근로일이 주5일),주5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하니,주휴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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