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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착실한돌고래159
착실한돌고래159

계약만료로 근무하고 퇴사시 퇴사일자 문의드립니다.

계약직으로 9.1~9.30 계약을 하였습니다.

퇴사 신청을 하면서 실업급여 신청도 하려고 하는, 한달미만은 상용직으로 보지않는다고 해서 한달이상으로 해야하는데 이럴 경우 퇴사일을 10.1로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계약기간이 9.30까지니까 9.30일로 퇴사일로 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9월 30일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9.30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퇴사일은 10.1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자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이 퇴사일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9.1~9.30 계약을 하였습니다.

      ------------

      네. 정확하게 한달 계약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입니다.

      상실일=퇴사일 10.1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10.1.이 퇴사일이 됩니다. 9.1.~9.30.은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달 이상은 월력으로 한달이상이므로 계약기간이 9월 1일부터 30일까지라면 월력으로 한달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일이 10월 1일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이 9.30일인 경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인 10.1.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중혁 노무사입니다.

      보통 해당기관에서 퇴사일자 09/30으로 적용하면 상실일자는 10/01로 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