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근무하고 퇴사시 퇴사일자 문의드립니다.
계약직으로 9.1~9.30 계약을 하였습니다.
퇴사 신청을 하면서 실업급여 신청도 하려고 하는, 한달미만은 상용직으로 보지않는다고 해서 한달이상으로 해야하는데 이럴 경우 퇴사일을 10.1로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계약기간이 9.30까지니까 9.30일로 퇴사일로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9월 30일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9.30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퇴사일은 10.1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자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이 퇴사일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9.1~9.30 계약을 하였습니다.
------------
네. 정확하게 한달 계약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입니다.
상실일=퇴사일 10.1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10.1.이 퇴사일이 됩니다. 9.1.~9.30.은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달 이상은 월력으로 한달이상이므로 계약기간이 9월 1일부터 30일까지라면 월력으로 한달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일이 10월 1일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이 9.30일인 경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인 10.1.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중혁 노무사입니다.
보통 해당기관에서 퇴사일자 09/30으로 적용하면 상실일자는 10/01로 신고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